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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받는법

승커 2021. 12. 2. 19:39

내일배움카드 발급받는법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용과 실업자용으로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에 맞는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있었고, 재직자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답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재직자),구직자내일배움카드(실업자)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답니다.

그런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발급받은 카드인만큼 직접 수령이 원칙이에요.

멋진내친구♡)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카드? 구직자카드?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구직자용)와 근로자카드(근로자용)이 합쳐져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재직자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재직자의 경우 근로자카드라고도 함)가 있어야 합니다.

했더니 재직자인지 실업자인지 묻더니 내일배움 카드를 안내해주시더라구요. 내일... 학원등록시에는 신분증과 카드를 확인합니다.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꼭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드신청 이라는 부분을 클릭! 해서 신청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발급은 바로 되는건 아니고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거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책소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유의사항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지원대상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주요내용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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